코로나19 때문에 전세계의 경제가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노력으로 각 지자체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정부에서까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5월 4일부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먼저 지급했고 이번주부터는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신용카드, 지역화폐,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예정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모든곳에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이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사용처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실텐데요.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취소 관련 내용

2020/05/12 - [분류 전체보기] -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취소 방법


내용이 부족한 부분은 아래에 정부재난지원금 정보 페이지를 링크해놓았습니다. 모두 다 확인하시고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금액

- 1인가구 40만원
- 2인가구 60만원
- 3인가구 80만원
- 4인가구 100만원


▲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신청


- 마스크 5부제와 마찬가지로 5월 11일부터 한주 동안은 긴급재난지원금도 신청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먼저 신청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번호 출생년도의 끝자리가 1또는 6이면 월요일에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5부제 (출생연도 마지막 숫자)
월요일 - 1,6
화요일 - 2,7
수요일 - 3,8
목요일 - 4,9
금요일 - 5,0
토요일, 일요일 - 모두 가능
5월 16일부터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출생 연도와 관계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 날짜

카드사마다 업무 처리 시간과 방법이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루 이틀정도 걸릴수 있다고 합니다. 정부에 정보화가 되어야하기 때문에 이틀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 상품권 신청


- 선불카드와 지역사랑 상품권은 5월 18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당일 바로 수령할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지만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은 늦어 질수 있다고 합니다.

선불카드와 지역사랑 상품권도 5부제를 시행합니다. 5월 18일부터 앞에서 말씀드린데로 각 출생연도에 따라서 요일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 상품권 신청 방법
지급기간 : 2020년 5월 18일
지급방법 : 지자체 신청 홈페이지 또는 대상자 조회 및 신청서 입력 후 
지급 준비 완료가 통보되면 읍, 면, 동 또는 지역 금고를 방문해서 수령

- 만약 거동이 불편한 분은 찾아가는 신청을 하면 됩니다. 또한 대리인 수령이 가능한데요. 방문시에 신분증과 함께 위임장을 지참하면 됩니다.


▲ 긴급재난지원금 사용기한


긴급재난지원금은 단기간에 침체된 경기를 끌어 올리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모두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종이로 된 지역사랑 상품권의 경우에는 제한을 하더라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사용기한을 5년으로 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8월 31일까지 사용하라고 권고를 한다고 합니다. 되도록이면 8월 31일까지 사용하는게 좋겠습니다.



▲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


긴급재난지원금의 취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코로나 여파로 침체된 경기를 끌어 올리기 위함이지만 그 안에 가장 타격을 입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자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 재난 지원금은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온라인쇼핑몰의 경우에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또한 자신의 주소지에 속한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특별시나 광역시가 아닌 경우에는 경상남도 혹은 경기도 등의 넓은 범위로 사용 가능합니다.

지역화폐, 지역사랑 상품권의 경우에는 취급하는 곳만 사용이 가능하지만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에는 신용카드로 받았기 때문에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느껴질수 있습니다. 지역화폐보다는 범용성이 크다고 볼 수 있어서 신용카드로 신청하더라도 사용하는데 큰 불편함이 없을 것입니다.

업종별 사용범위는 아이돌봄쿠폰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각 신용카드사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수 있다고 하니까 자세한 것은 신용카드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긴급재난지원금 이의 신청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로 가서 해결하면 됩니다.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이거나 세대주가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세대주의 위임장 없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할수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기준 = 가구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대상은 '가구'이므로 3월 29일 당시의 주민등록 세대 기준으로 합니다. 건강보험상의 피 부양자 개념을 적용합니다.

'가구'는 통상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으로 하지만 세대주와 세대원과의 민법상 가족이 아닌 동거인은 제외합니다.

타 주소지에 등록되어 있더라도 건강보험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 보아서 동일 가구로 인정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 세대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은 '가구'이므로 세대주가 신청해야합니다. 단, 현실적으로 세대주의 신청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의 신청을 통해서 가구원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대상

건강보험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한 가구 구성이 실제 법적 가족관계나 부양관계와 상이한 경우에도 이의 신청으로 이를 조정 가능합니다.

가족관계나 부양관계에 관한 내용은 4월 30일까지의 사유를 인정합니다.

이혼한 부부가 건강보험 피부양 관계를 정리하지 않아서 가구 구성이 법적 가족관계와 상이할때

이혼한 부부의 미성년 자녀 실제 부양 상황과 건강보험 피부양 관계가 다르다면, 가구 구성 변경 가능

이혼 소송 등 제기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를 해나갈 예정


가족관계 변경이 가능한 기간

3월29일부터 4월30일까지 가족관계가 변경된 경우에도 이의 신청으로 반영이 가능합니다.

출생한자는 새로운 가구원으로 구성 가능, 사망한자는 가구원에서 제외

국적을 취득한 후 내국인과 동일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의료 수급자와 1개월 이상 해외 체류를 하다가 해당 기간에 국내로 귀국한자도 지급 대상에 포함


이의신청 기간

5월 4일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긴급재난지원금 이의신청 서류

- 주민등록 등본 (주민센터나 온라인에서 발급)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발급)

-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발급)

- 재난지원금 이의신청서 (주민센터에 배치되어 있음)



▼ 긴급재난지원금 요약 정리



Posted by 모나리사